[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17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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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17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8-03 17:53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9
  •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재정경제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2220389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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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8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2220388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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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 의안번호: 2220387
  •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용혜인의원 등 15인, 제2220387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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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6
  •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2220386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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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5
  •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2220385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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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4
  •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2220384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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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3
  •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2220383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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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2
  •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교육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2220382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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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1
  •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소방청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2220381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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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0
  •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8. 3.
  • 소관부처·위원회: 교육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2220380호(2026. 8. 3.).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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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7. ~ 2026. 5. 2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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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하되,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각 1만 원을 가중하도록 정함(안 별표 6, 안 별표 7)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9. ~ 2026. 7. 2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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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항만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나. 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9. ~ 2026. 7. 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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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안 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1. ~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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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금액 : 500만원)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 ~ 2026. 8. 1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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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기초질서와 관련된 ①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②좌석안전띠 미착용, ③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벌점 10점부과를 신설하고, 교통사망사고의 사망기준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춰 사고발생 시부터 30일 이내로 통일시키며, 중상해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기준을 추가하여 사고결과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부과하고, 별표 28의 일련번호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임(안 별표 28, 별표 29).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3. ~ 2026. 9.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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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은 [별표6]으로 이동 다.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 「학교보건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라.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마.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바.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사.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아.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5. ~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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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농업재해 정의 개정에 따라 국고지원 재해 범위 확대(안 제2조 변경) 나. 법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된 조항 수정(안 제5조 변경) 다. 법에서 위임한 재해발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설정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8. ~ 2026. 6. 17.) 법제처심사 (2026. 8. 3.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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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3. ~ 2026. 7. 31.) 법제처심사 (2026. 8. 3.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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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