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8 03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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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8 0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9-18 03:43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5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개호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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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4
  • 제안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임문영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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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3
  •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도읍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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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2
  •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기상의원 등 14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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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1
  •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기상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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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0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개호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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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39
  •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도읍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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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38
  •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혁진의원 등 15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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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37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정재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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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36
  •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7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동만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7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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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안 별표1 행정처분기준)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전산보고하는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허용(안 제2조)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 다.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안 별지 제37호 서식)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식에 행정처분 공표연월일란 추가 라.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안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보고하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보고 근거 명확화

주요내용: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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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해양수산부의 총액인건비제 활용(안 부칙 제3조제1항 등) 1)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ㆍ수산직불제팀ㆍ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3)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 4)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함. 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총액인건비제의 활용(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1)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함.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4)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며,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함.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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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주요내용: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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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공소청법 등 제·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칭 정비(안 제3조)

주요내용: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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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마약류보상금지급절차 중 신청절차, 지급절차 등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9조, 제18조) 나. 법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6조) 다.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서식안 제1 내지 제4호)

주요내용: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 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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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훈령 제명 변경 :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나. 추진단 목적 추가 : 주민자치 활성화 추가 다. 추진단 개편 사항 반영 - 민관합동협의회 명칭 변경, 추진단 조직·기능 개편에 따른 관계부처 조정 ※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부처 일부 삭제

주요내용: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조직·기능 개편에 따른 추진단 명칭변경, 추진단의 목적 및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근거 훈령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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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6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가시범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0. ~ 2026. 9. 17.) 법제처심사 (2026. 9. 1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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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성평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평등정책실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11.) 법제처심사 (2026. 9. 1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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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정부조직법」일부 개정(’25.10.1) 후 검찰 개편 사항이 시행 예정(’26.10.2)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0. ~ 2026. 9. 1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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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0. ~ 2026. 9. 17.) 법제처심사 (2026. 9. 1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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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