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6 05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6 05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11-06 05:58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4
-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희승의원 등 12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3
-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원이의원 등 16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2
-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모경종의원 등 10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1
-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지혜의원 등 10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0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상훈의원 등 10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9
-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주영의원 등 10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8
-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은혜의원 등 12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7
-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청래의원 등 11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6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남희의원 등 10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5
-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11-05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청래의원 등 11인이(가) 2026-11-0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사전 정보공개 확대(안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안 제9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 1) 적극적 정보공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국민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조)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8개 유형)를 과도하게 해석·결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개별 판단 여지를 최소화함(안 제9조) 3)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만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던 것을 개선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확대 규정하여 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간소한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의무 신설(안 제6조의2), 권리남용적 정보공개 청구 개선(안 제5조,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등을 통해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 조성 1) 폭언·욕설·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2) 2) 법령상 적법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한 청구인의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청구인의 협조 의무 및 부당 요구 금지 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 3)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부터 담당자 보호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포함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3)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행위 등 시스템 오남용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공개제도 및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해 시스템 이용자격 및 이용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일원화(안 제19조),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22조 및 제23조),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안 제12조 및 제18조), 정보공개 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안 제17조) 등 정보공개 운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정보공개 행정심판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안 제19조)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규약·운영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짧은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대면심의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8조) 4) 정보공개 청구 후 정당한 사유없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과 자원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 비용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액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정보공개 신규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
주요내용: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청구건수…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등(안 제79조의17 신설) 1)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범위를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일 및 운영 개시일 등으로 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해야 하는 충전시설 이용정보의 범위를 운영일, 운영시간 및 충전기별 사용 가능 여부 등으로 정함. 2)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충전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설치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설치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의 등록ㆍ제공 기한과 정보 변경 시 변경사항의 등록ㆍ제공 시기를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안 제79조의18 및 별표 21의3 신설) 1) 충전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체계와 사용자 문의 및 고장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가동ㆍ고장 여부와 충전요금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 2)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충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ㆍ복구하도록 하고, 고장의 유형과 조치 내역 등을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며, 반복ㆍ장기 고장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다.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신청(안 제79조의19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 신설)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전담기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시설확보 현황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충전시설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2호, 2026. 11. 10.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 절차를 정하고, 충전시설의 관리기준과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참여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3호, 2026. 11. 10.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방식에 토지의 소유자 등과 직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통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 등 보유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참여자가 참여 실적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조직 및 인력 현황, 수행 사업의 범위, 운영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3. ~ 2026. 9. 1.)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6.) 공포대기 (2026. 11.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협의기구 위원장·위원 직급 상향(현행 제8조 개정) 공동위원장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제2차관과 차관으로 변경하고, 공군 대령급을 참모차장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부시장·부지사로 변경하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 나.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지정권자 변경(현행 제9조제2항 개정) 국토교통부 공동위원장이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대행 지정권자도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3조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 중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 직제 변경(‘26.1)으로 폐지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위상강화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현 실장급), 이에 맞춰 공군·지자체·공항공사도 위원 직급을 상향하며, 군 공항 이전 재원확보 방안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나.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형태를 한정면허로 규정하고, 사업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토록 규정(안 제17조제1항제1호마목, 제17조제2항, 제17조제8항) 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대상사업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규정(안 제46조의2)
주요내용: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도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형태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도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필수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11. 5. ~ 2026. 11. 16.)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역학조사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검체(檢體)도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청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대상자의 대리인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구축ㆍ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10. 27.)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2.)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차관회의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현재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현물보상 기준과 유사하게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총사업비,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4. ~ 2026. 9. 4.)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2.)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차관회의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매년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에 관제시설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행계획으로 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행계획에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8. ~ 2026. 8.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2.)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