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6 13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6 1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6건
- 기준시각: 2026-11-06 13:22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에 국가가 추진하는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추가
주요내용: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철도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2026.4.6.) 발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에 민자철도사업 관리·감독을 추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입법예고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의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회수ㆍ재활용 등을 하는 폐기물이 미래폐자원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래폐자원으로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에 종이팩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2. ~ 2026. 8. 3.)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6.) 공포대기 (2026. 11.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대행 및 위탁 대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우정사업으로 수행하는 대행ㆍ수탁 공공서비스를,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자원순환 촉진 및 탄소중립 지원 서비스 등으로 정함. 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용도(안 제12조의2제1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기계ㆍ차량 등 우정사업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재원을 포함함. 다.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1)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사무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2)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범위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사용방법 및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차관회의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검토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중 안전조치에 관한 부분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그 밖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0. ~ 2026. 8. 31.) 법제처심사완료 (2026. 10. 27.)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차관회의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온의 적정성 및 수량(水量)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도 포함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7. ~ 2026. 8.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10. 20.)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국무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52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 등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회사의 주주 현황 및 최대주주가 된 이후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10. 13. ~ 2026. 11. 2.) 법제처심사완료 (2026. 11. 3.) 차관회의 (2026. 11. 5. / 42회) 국무회의 (2026. 11. 10. / 4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