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증거보전·언론중재위원회 재원 개편
《ICT 국회입법 브리핑》 개인정보 침해 증거보전·언론중재위원회 재원 개편
2026년 09월 14일 개인정보·방송 관련 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의 증거보전 명령제도 도입
- 조사 방해 제재: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 내부 신고 활성화: 조사 방해행위의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 방송 관련 기금: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 정부제출 법률안: 신규 ICT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은 확인되지 않음
1.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거보전 명령과 신고포상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1374
- 법안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박민규 의원
- 공동발의: 박민규 의원 등 15인
- 발의일: 2026년 09월 1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374/detailRP
핵심 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고,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보전을 명령
- 접속기록 등 사고 확인·원인 분석·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보전 대상으로 규정
- 관련 자료의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부과
-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보전하도록 명령하고, 증거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접속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고조사 전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료보전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침해사고와 무관한 이용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침해사고 의심 기준
- 보전 대상이 되는 접속기록과 시스템 자료의 범위
- 자료보전 기간과 기간 연장 요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접근·열람 권한
- 자료보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 클라우드와 해외 서버에 저장된 기록에 대한 명령 집행 가능성
- 자료 은닉·폐기와 통상적인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의 구분
- 위조·변조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기준
-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불이익 금지
-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를 방지할 절차
2.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1373
- 법안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현 의원
- 공동발의: 김현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09월 1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373/detailRP
핵심 내용
언론 보도와 정보 매개로 발생한 피해를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구조를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
-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재원 근거에 포함
- 행정감독기관과 재원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 개선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의 안정성 강화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던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등으로 재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해석
언론중재위원회의 감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원 관리체계가 가까워지면서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재원 제공자가 언론피해 구제나 조정·중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보호장치가 중요합니다.
주목할 점
- 언론진흥기금으로 전환되는 재원의 규모와 시기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언론진흥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 출연금·기부금 접수와 사용내역의 공개 방식
-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플랫폼·단체의 기부 제한 여부
- 재원 제공자와 조정·중재 사건 사이의 이해충돌 방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 유지
- 온라인뉴스와 인터넷 매체 관련 피해구제 예산의 배분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감독 범위와 위원회 독립성의 균형
마무리 평가
2026년 09월 14일 발의된 ICT 관련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증거 확보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직후 접속기록과 시스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도 사고 은폐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보전 명령의 범위·기간과 신고자 보호절차가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감소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민간 출연금과 기부금이 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명한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법안 모두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374/detailRP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373/detailRP
-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이 글은 2026년 09월 14일 발의된 공식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날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개정 내용이 지정된 ICT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