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클럽은 신인 음악가가 관객을 만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자, 지역 공연문화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소규모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통상적인 행위조차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공연장의 특성과 실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문제가 적어도 1999년부터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도 서울·부산·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장과 유흥업소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건전한 공연 관람 과정에서 발생하는 춤과 호응을 유흥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소규모 공연장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규모 공연장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구제 및 전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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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22 day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