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2030년 시행 추진)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어제(2026년 8월 10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이 나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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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총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이 2030년 1월로 3년 유예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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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3가지 이유
1. ⚖️ 금투세 폐지와의 '조세 형평성' 논란
최근 주식시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 기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에만 먼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 투자자 보호 및 2단계 입법 미비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 위주의 1단계 입법에 불과합니다.
상장 기준, 불공정거래 규제, 시장 관리 체계 등을 다루는 2단계 후속 입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 과세 인프라의 행정적 한계
국내 중앙화 거래소(업비트, 빗썸)와 달리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지갑 간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등은 정확한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공정한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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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의 한마디
가상자산 과세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제도를 먼저 충분히 정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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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와 정교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인 들고 있는 분들은 최소 -70% 손실이상이기도 합니다ㅠ;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3년 유예안을 발의해 준 정성국 의원의 행보가 반갑게 느껴지네요.
또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어 손실보고 코인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코인러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줬으면 하네요!!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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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좋은 소식이네요
#krsuccess #avle #jsup
0.00 SBD,
0.05 STEEM,
0.05 SP
발의한거고..
국회 통과할려면 아직 남았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코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코인세금은 망하는 지름길
국내 주식도 세금 안내는데 코인 세금 시행하면 지지율 폭락은 예견된 것이라고 봐야죠!!
이미 정권에서 워낙 똥볼을 세게 차고 있어서
반대쪽에서ㅜ이런 법안이 나오는게 그래도 좀 반갑네요
네에~ 국힘쪽에서 몇 번 말은 나왔는데.. 발의는 안 했었거든요!!
이번 발의한 의원은 자기 이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