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법인폰 요금제, 어떻게 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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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을 개통할 때 기기만큼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요금제다. 개인 휴대폰이라면 내 사용 습관 하나만 보면 되지만, 법인폰은 회선마다 쓰는 사람이 다르고 업무 형태도 제각각이다. 영업 담당은 하루 종일 밖에서 데이터를 쓰고, 내근 직원은 사무실 와이파이 안에서 통화 위주로 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 회선을 같은 요금제로 묶어 두는 회사가 많다.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인데, 회선 수가 늘수록 그 편함의 대가가 커진다. 요금제를 고르는 순서와 기준을 정리해 본다. SK 법인폰
SK 법인폰 요금제, 무엇부터 볼까
요금제 선택의 출발점은 회선별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일이다. 명의는 법인이지만 쓰는 사람은 직원 개개인이므로, 최근 두세 달 청구 명세에서 회선마다 데이터를 얼마나 썼는지부터 뽑아 봐야 한다.
사용량을 나열해 보면 대개 세 무리로 갈린다. 매달 상한 없이 쓰는 회선, 중간 정도로 쓰는 회선,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에서 일해 데이터가 거의 남는 회선이다. 이 분포를 모른 채 요금제를 정하면 무거운 요금제에 가벼운 사용자가 올라타는 낭비가 생기고, 반대로 가벼운 요금제에 무거운 사용자가 걸리면 초과 요금이 붙는다.
직무로 나눠 보는 방법도 있다. 외근·영업·현장직은 지도, 영상 회의, 파일 전송으로 데이터 소모가 크고, 내근직은 통화와 메신저가 중심이다. 신규 개통이라 사용 이력이 없다면 직무 기준으로 초기 배정을 하고, 두어 달 뒤 실사용량으로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데이터 사용량별 요금제 선택 기준
기준은 세 가지다. 데이터 상한, 테더링과 공유 데이터 제공량, 그리고 약정 방식이다. 데이터를 상한 없이 쓰는 회선은 무제한 구간으로 두는 것이 초과 요금 걱정을 없애는 길이고, 중간 사용자는 대용량 구간, 와이파이 중심 사용자는 표준 구간으로 내려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테더링 제공량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휴대폰에 연결해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기본 데이터가 아무리 커도 테더링 한도가 작은 요금제에서는 병목이 생긴다. 외근 중 문서 작업이 많은 직무일수록 이 수치를 먼저 봐야 한다.
약정 방식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선택약정은 통신요금의 25퍼센트를 약정 기간 내내 깎아 주는 방식이라, 요금제가 높을수록 할인 금액도 커진다. 기기를 오래 쓰고 회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인 특성상 선택약정이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말 지원금이 큰 모델은 반대가 되기도 하므로 회선마다 두 값을 견줘 보는 것이 정확하다.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세컨드 기기를 함께 쓰는 회선이라면 데이터 공유 기능도 기준에 넣어야 한다. 본 회선의 데이터를 나눠 쓰는 구조로 묶으면 기기마다 별도 요금제를 붙이는 것보다 총액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회선이 늘면 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회선이 늘수록 총 통신비를 좌우하는 것은 개별 요금제가 아니라 조합과 관리 방식이다. 한 회선에서 월 1만 원이 새는 구조라면 열 회선에서는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 된다. 회선 수가 곧 배수가 되는 셈이라, 소규모일 때는 티가 안 나던 낭비가 규모가 커지면 뚜렷해진다.
그래서 다회선 법인은 반기마다 한 번씩 요금제 재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퇴사자 회선이 살아 있지 않은지, 사용량이 달라진 직원이 옛 요금제에 남아 있지 않은지, 유휴 회선이 기본료만 내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다. 청구서를 부서별로 나눠 받거나 통합 명세로 정리해 두면 이 점검이 훨씬 빨라진다.
증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도 요령이다. 채용 일정에 맞춰 회선을 한 번에 열면 개통 서류를 한 차례로 끝낼 수 있고, 요금제 구성도 처음부터 직무별로 설계할 수 있다.
거꾸로 축소가 필요할 때의 규칙도 정해 두면 좋다. 퇴사나 부서 개편으로 회선이 남으면 해지할지, 번호를 유지한 채 최소 요금제로 내릴지, 다음 입사자에게 승계할지를 그때그때 정하지 말고 기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판단 기준이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통신비 관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SK 법인폰 개통 절차와 준비 서류
법인 명의 개통의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다. 담당 직원이 대신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서류만 갖춰지면 절차 자체는 단순해서, 견적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하면 명의 확인을 거쳐 개통까지 이어진다.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번호이동이라면 기존 회선의 명의가 법인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 명의로 쓰던 번호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옮기는 경우에는 명의변경 절차가 한 단계 끼어들기 때문에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다. 기존 회선의 약정이 남아 있다면 위약 부담이 생기는지, 남은 할인 반환금이 얼마인지도 옮기기 전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유심은 실물 유심과 이심 가운데 기기 사정에 맞게 고르면 된다. 여러 대를 한 번에 개통하는 법인은 발급과 장착까지 일정이 걸리므로, 입사일이나 프로젝트 시작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서류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개통이 끝나면 회선 관리 대장을 만들어 두자. 회선 번호, 사용자, 요금제, 약정 만료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기 교체와 요금제 조정을 계획할 수 있다. 요금제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맞추는 관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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