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바로 알아보기
👆 조건과 진행 방법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업을 물려주는 일은 언제나 세금 문제와 함께 온다. 그 부담을 크게 덜어 주던 장치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였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뼈대가 손질됐다.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 시기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됐다. 지금 승계를 고민하는 회사라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바꾼다.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가업승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은 무엇인가
지금 시행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가액 가운데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퍼센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0퍼센트가 붙는다. 일반 증여였다면 최고 5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됐을 재산이다. 차이가 그만큼 크다.
한도는 부모가 얼마나 오래 회사를 끌어왔느냐로 갈린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다. 증여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퍼센트, 상장법인이면 20퍼센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도 필요하다.
받는 쪽 요건도 있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일부터 5년 동안 대표이사직과 주된 업종,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 사후관리를 어기면 특례로 깎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고 이자상당액까지 얹어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 기간 요건과 한도 어떻게 바뀌나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경영기간 요건이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쪽도 함께 강화돼 피상속인 최소 경영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되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제시됐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도 산정 방식도 구간제에서 연수 비례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의 300억, 400억, 600억 구간 대신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하되 최대 1,000억원을 상한으로 두는 안이다. 오래 경영한 기업에는 한도가 커지지만, 짧게 경영한 기업은 오히려 줄어든다.
가업의 정의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잡는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막고, 새로 만드는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로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라면 업종을 바꿔도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데, 그 폭이 크게 좁아지는 셈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2배에서 3배로 줄이고, 1제곱미터당 1천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감면의 문은 좁아지고 지켜야 할 기간은 길어지는 방향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시행 시점 전후 차이
개편안이 예고한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이다. 그날 전에 증여한 분은 현행 규정을 따른다. 부모의 경영기간이 10년을 넘겼지만 20년에는 못 미치는 회사, 즉 지금 기준으로는 요건을 채우지만 개편 기준으로는 미달인 회사가 가장 크게 갈린다. 시점 하나로 특례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30년 넘게 이어온 회사라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연수에 비례하는 새 한도가 지금의 600억원보다 유리해질 수 있어서다. 결국 개정 소식에 일률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경영기간과 주식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가 새로 생긴다. 매도자에게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20퍼센트 감면하고, 매수자에게는 승계받은 사업장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간 1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됐다. 자녀 승계가 어려운 회사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된다.
지금 점검할 요건과 서류 네 가지
첫째,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서류로 확인한다. 법인등기부와 급여 기록이 근거가 된다. 둘째, 지분율을 점검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40퍼센트, 상장이면 20퍼센트를 10년 이상 유지했는지가 관건이다. 주주명부와 실제 보유 이력이 어긋나 있으면 그 정리가 먼저다.
셋째,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사업무관자산을 걸러낸다. 특례는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증여세율이 그대로 붙는다.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이 많으면 기대한 만큼 감면이 나오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다.
넷째,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세액이 크다면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길도 열려 있다.
세법은 발표와 시행 사이에 내용이 조정되기도 한다. 확정된 조문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따라가되, 회사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서류와 지분 구조는 지금부터 손보는 편이 안전하다. 승계는 결심한 날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바로 알아보기
👆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부터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