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총정리

in #kr23 days ago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총정리

#thekbiz


👉 가업승계 ▶ 바로 알아보기

👆 조건과 진행 방법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증여세다. 비상장주식이라도 평가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일은 흔하고, 일반 증여세율은 최고 50퍼센트까지 올라간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서 승계를 미루다 결국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 제도다. 살아 있을 때 계획적으로 회사를 넘기도록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 준다. 제도의 뼈대를 한 번에 정리해 둔다. 가업승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어떤 제도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속에서 생전에 계획적인 승계가 이뤄지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업을 넘기는 길은 크게 셋이다. 현금을 창업 밑천으로 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살아 있을 때 법인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사망 후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다.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특례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별로 나누어 쓰는 것은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특례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법인전환이 승계 설계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계산 구조는 단순하다. 증여받은 주식가액 가운데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10퍼센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만 20퍼센트가 붙는다.

한도는 부모가 회사를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과세가액 한도가 된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도가 3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넓어졌다.

주의할 것은 특례가 주식가액 전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총자산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특례 대상에서 빠지고, 그 부분에는 일반 증여세율이 그대로 붙는다. 업무무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하나, 저율과세를 받는 대신 포기하는 것도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재해손실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만 인정된다.

신고 절차도 요건의 일부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때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과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같이 낸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를 아는 것과 기한 안에 서류를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가업승계 특례 적용 요건과 절차

먼저 회사 요건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견기업이라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도 갖춰야 한다.

다음은 주는 쪽 요건이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퍼센트, 상장법인이면 20퍼센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한다.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은 받는 쪽 요건이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한 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두 사람 이상이 나눠 받는 공동수증도 허용된다.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의 사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 온 기록으로 판단된다. 지분 40퍼센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대표이사로 실제 재직했는지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급여 지급 내역으로 확인한다. 서류가 실제와 어긋나 있거나 명의신탁 주식이 섞여 있으면 그 정리부터 해야 승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사후관리 5년, 추징 기준과 대응 방법

특례를 적용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이 기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바꾸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줄어들면 깎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한다.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된다.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폭이 넓다. 주식을 파는 것은 물론이고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심지어 모든 주주가 똑같이 참여하는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 사유로 본다. 감자대가를 받는 이상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회사 순자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특례를 쓰지 않는 대신 증여세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지분이 줄면 유예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끝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하나. 특례로 증여한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만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이 개시된 날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일 당시의 가치다.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수록 그 차이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승계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 가업승계 ▶ 바로 알아보기

👆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부터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