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 13. 암초.
도로교통법 제8조 4항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수인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버릇처럼 이 조항을 머릿속에서 읽고 여러 차례 또박또박 발음했다. 길거리에서 좌측에 붙은 채 수인 바로 앞으로 걸어오는 인간들과 부딪혀 시비가 붙었을 때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행인들은 움직이는 단단한 암초였다. 아무리 길 오른쪽에 바짝 붙어 피해가도 소용이 없었다. 수인을 교정하겠다고 작심한 듯 달려드는 이 간수들과 마주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수인은 바깥세상이, 자신의 몸뚱이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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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16 day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