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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상] 건강보험료 이외에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in #krsuccess18 days ago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결과가 건겅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처리해서 11월부터 추가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다음해 처리될때까지 1년간 동일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보수외 소득이 만약 사업소득 한가지만이었다면, 중간에 사업소득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입 중단 시킬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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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을 찾아보니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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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6월 종합소득신고하고, 11월달에 건강보험료 청구되는 것은 작년 소득기준으로 한 것이라.. 1년은 내야 정상일거 같은데, 올해 현재 사업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청구를 중단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