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강보험료 이외에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자동 징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급여의 총 7.19%이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3.6%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13.14%)를 곱한 0.945%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라하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것을 통칭하겠습니다.
반면에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에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 라고 부릅니다.
이건 순수 개인의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8.13%만큼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장 가입의 건강보험료는
- 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연간 보수외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넘으면 2천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13%를 부담
(납입시작 시점은 다음 년 11월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이고 보수외 소득월액 대상자라면
신고한 년의 11월 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건강보험청구서를 보내줍니다.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에 당황하지 마시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물론 여기에 연금소득이 붙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정리 중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결과가 건겅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처리해서 11월부터 추가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다음해 처리될때까지 1년간 동일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보수외 소득이 만약 사업소득 한가지만이었다면, 중간에 사업소득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입 중단 시킬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니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6월 종합소득신고하고, 11월달에 건강보험료 청구되는 것은 작년 소득기준으로 한 것이라.. 1년은 내야 정상일거 같은데, 올해 현재 사업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청구를 중단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